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료기관 40곳 적발
식약처,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결과 발표···경찰 수사 의뢰
2021.04.22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당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4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통증 완화를 위해 부착해 피부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 사용한다.

세부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 점검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다.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40개소 및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처방·투약 주요 사례로 A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했다.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 간 관할 지자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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