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과연 이번에는
‘산부인과
’라는 명칭이
‘여성의학과
’로 변경될까
?
여성들의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명칭 변경법안이 국회에서 두 번째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첫 심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오는 28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안(대표발의 최혜영 의원)을 심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7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여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관리 지원 방안연구’에 따르면 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성인 미혼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병원에 비해 방문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또 성인 미혼여성 51.1%, 청소년 64.4%는 “산부인과를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때문에 과거에도 ‘여성의학과’로의 명칭 변경 시도가 있었지만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여성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진료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었다.
하지만 다른 진료과목 명칭 변경 사례를 바라만 봐야 했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에야 말로 기필고 여성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을 원하는 모습이다.
실제 2002년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로,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로, 2006년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로, 2007년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2011년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산부인과라는 이름 때문에 주로 아이를 분만하는 과로 의미가 국한돼 있다”며 “명칭변경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명칭 변경에 힘을 실었다.
전문위원실은 “명칭 변경을 통해 산부인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심리적 문턱을 낮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다만 “진료영역 인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학계와 의료계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변 기류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우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의료계와 전체 학회 협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상 반대입장이다.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의견은 현 최대집 집행부 입장이었던 만큼 이필수 신임 집행부에서는 산부인과 명칭 변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산부인과 명칭 변경의 전제조건은 의료계 내부의 합의”라며 “진료영역 갈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