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병원에서 이뤄진 상습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증거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상습적인 투약 행위"라며 "부득이하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인 오는 5월 4일까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김씨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15∼2019년 본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 사건은 그가 운영하던 병원 간호사의 남자친구가 공익신고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또 김씨의 병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 중단을 권고한 상태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2017∼2019년 김씨의 병원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달 1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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