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불법 의료광고 의사 등 고발 '4억3200만원'
국민권익委, 부패·공익 신고자 23명 포상···환수 금액 44억
2021.04.06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무장병원과 치료 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 등을 신고한 이들에게 약 4억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 및 포상금 등 총 4억32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44억원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 신고자에 보상금 1억4613원 지급, 동일한 치료 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 신고자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존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신고자에 5542만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포함시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 3306만원 등을 지급했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부정수급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 부정 수급 환수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부정 수급 환수 결정은 749곳으로, 약 2조653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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