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손실보상심의委 거쳐 손실분 지급···뉴고려병원 등 4곳 예비지정
2021.03.31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거점전담병원 지정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보로 효과적인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및 손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키로 했다. 건강검진의 경우 이제까지 보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예비지정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된 4곳 의료기관은 뉴고려병원(경기 김포시), 강남병원(경기 용인시), 아산충무병원(충남 아산시),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시)이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에 따라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12월 11개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현재 총 1238병상을 운영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확진자가 하루 2000명 수준으로 발생해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토록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비 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중 허가 병상의 3분의1 이상을 소개,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본 지정을 통해 2주 내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해 375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특히 거점전담병원이 없었던 호남권에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든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가능해졌다.
 

274개 의료기관 총 2303억 '12차 개산급' 지급

복지부는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 총 24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2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9개소에, 28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15개소에 각각 투입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원(87%)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히 보상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4개소, 약국 254개소, 일반영업장 2321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병상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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