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복지부 '기관내 삽관 초회 성공건수 적용·심정지도 엄격 적용'
2021.02.01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일반병동 입원환자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속대응시스템(RRS)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보다 엄격하게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별도의 신속대응팀에 의해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설정된 고위험 환자 선별기준에 따라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급성악화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속대응팀은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돼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로 구성하며,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기관내 삽관 건수 및 심정지 건수 등의 적용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우선 기관내 삽관 건수는 RRS 의료진(간호사 또는 의사)이 직접 참여해 중재를 시행한 기관내 삽관 건수로, 총 건수 및 초회에 성공한 건수를 각각 기록해야 한다.
 
RRS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중재를 시행한 인공호흡기 적용 또는 관리 건수 기재도 요구된다.
 
또한 심정지 건수의 경우, 총 심정지 발생건수 중 RRS 운영시간 내 발생 건수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크리닝 환자수도 기존에는 단순히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의 고위험 선별 기준에 해당한 건수를 기록했다면 앞으로는 '1일 운영시간 내'에 '중복건수를 제외한 환자수'를 기록하도록 개정됐다.
 
복지부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포함) 중 지침에 환자(18세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동의한 경우가 대상"이라며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의 신속대응팀 출동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수가는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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