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적으로 권역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이들 4곳 센터는 서울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돼 올해 6월 30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적확진자가 9만8000명을 넘어가고 있어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의료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133만건, 정보제공 248만건 등 총 381만건의 심리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 가운데 재난 직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에 위치해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권역별로 설치돼 있는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제공토록 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10조의3 제3항을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정신의료기관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해당 센터는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을 포괄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역할을 병행토록 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권역트라우마센터는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 체계적인 심리지원시스템 운영을 결정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에 선제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치된 후에도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토록 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심리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