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 내부 설치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자는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술실 CCTV 입구 설치 의무화에는 ‘현재도 전체 의료기관의 60% 이상이 설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이 때문에 제1법안소위 위원들의 견해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 및 수정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가늠자다.
1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 위원들은 지난 2월 18일 수술실 CCTV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김성주(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남인순·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제1법안소위원장)·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 ‘자율’로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제1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3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도 의견이 갈렸다.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해 의료인들의 공공의료기관 기피 현상 우려를 들었다. 현재도 의료인들은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되는 것을 꺼려하는데, 수술실 내부에 CCTV까지 설치되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質)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가지 않도록 위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도 이 같은 신의원 주장에 동의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국공립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화를 얘기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다.
또한 강병원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수술실 내부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42개 상급종합병원에게는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등 의무화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수술실 외부 CCTV 설치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60% 이상이 수술실 입구를 포함 외부에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한 경우도 벌써 60%가 넘고, 내부에 설치한 경우도 14% 정도 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꽤 있다”며 “수술실 입구 정도는 의무화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신현영 의원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자율 설치는 하는 방안, 그리고 다음에 수술실 입구 등 외부 설치는 의무화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