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법원 '치과의사 독감백신 예방접종, 무면허 의료행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 1년 만에 판결, '치과 의료영역 미포함'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기도 소재 치과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의사회는 "치과의사 전공 특성상 치아 및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하는 의학적 능력이 없으므로 독감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 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치의학 교육과정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