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화재 등 국가재난상황 '전공의 겸직' 허용
전문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현장 전공의 파견 가능
2021.02.23 10: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외 겸직이 허용된다.

전공의 강제 차출, 부실 수련교육 등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견을 위한 대통령령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전공의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명 ‘불법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현장에 투입할 의료진이 부족해 전공의 차출 얘기가 나왔고, 의정협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개정안에선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전공의 겸직 허용이 전공의 강제 차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부실 수련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는 이번 개정안의 전공의 겸직에 대해 자율적 참여, 수련기관장 전제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본인 의사와 수련병원장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라며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의 개정 내용이 전공의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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