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국비가 지원되는 의료통역 인력 양성과정의 부적절성이 드러났다
. 합격자 배출을 위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상당했다
.
이로 인해 해당 교육과정에 선정되지 못한 교육생의 기회 상실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의료통역 전문과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력개발원은 외국인 환자유치 증가에 따라 한국 의료진과 외국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의료통역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통역 전문과정’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의료현장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문화 이해를 통해 질 높은 의료통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의 통역사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인력개발원은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운영하면서 2019년도의 경우 수료의 필수항목인 출석기준을 80%에서 60%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9년의 과정에서는 교육인원 67명 전원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듬해인 2020년에는 출석기준이 다시금 80% 이상으로 재변경 됐다는 점이다. 일부 교육생들의 특혜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인력개발원은 인력개발원은 베트남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2019년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추가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기준을 60%로 낮췄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20년 과정에서는 베트남어 수요가 일정하다고 판단, 내부규정에 의거 수료기준을 80%로 다시 상향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력개발원은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타 언어 과정 전체 수료기준을 변경한 이유와 수료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2019년 교육과정(베트남어 포함)의 출석기준도 80%를 기준으로 실제 관리·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2017년의 경우 중국어과정 한 교육생이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출석률을 기록했음에도 부적정하게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수료처리하는 등 일관성 없는 운영 행태를 보였다.
복지부는 인력개발원장에게 "수료기준 임의 변경과 부적정한 수료자 처리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향후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료통역 전문과정은 1인 당 33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 20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수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