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련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련해 중앙관서의 장(長)이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공고 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6월 4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발표 예정이었으나 평가가 6일로 미뤄지고, 같은 날 선정평가위원회가 열려 평가 내역별 배점이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권역당 400억원 짜리 규모가 큰 사업인데, 해당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공모 자체를 원점에서 재추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본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평가기준을 변경했고, 바뀐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알리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시작 전에 미리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공모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