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비급여 관리 강화에 이어 국민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연계를 두고 두 번째로 격돌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는데, 의협은 이달 중으로 이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보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연계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계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및 정책의 종합·조정 등에 대해 역할을 하고, 현황 등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를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협은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가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의료기관을 더욱 압박할 것이란 우려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진료 전에 이를 설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가 정부-의료계간 갈등의 2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 발생의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경우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적 발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