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울 위험군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 심리지원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진료가 필요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 종료 후 진료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지침’을 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의료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133만건, 정보제공 248만건 등 총 381만건의 심리지원을 제공해 왔다.
최근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공존,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22.1%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살 생각률도 4.7%에서 13.8%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우울 예방 활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리상담 핫라인을 통해 누구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앱 '마음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심리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거나 격리 중인 경우 3일 이내 선제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가 완치된 후에도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20년 8개소→21년 13개소)와 고용센터(20년 57개소→21년 70개소)를 확대해 근로자와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상담도 강화한다.
이 밖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 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심리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마련, 2월 8일부터 시행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진료가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보다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제정, 오는 8일 시행에 들어간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기존지침을 보완 종합해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 의료기관의 행동요령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우선 자가격리자 진료의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격리 종료 후로 진료 일정을 변경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전화(화상) 상담·처방을 활용하도록 권장토록 했다.
질병(항암치료, 투석),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기간 중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이 판단해서 대면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에 준해 건강보험 수가도 인정한다.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중증 응급상황인 경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격리관리료 산정 가능해진다.
윤 반장은 “응급적인 상황은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