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지 '순회진료·분만 산부인과' 추진
시설·장비 구입비-운영비 등 지원···1시간내 접근 가능 '거점 병·의원' 육성
2021.02.06 06: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저출산’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의료시설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만취약지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2021년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및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는 분만취약지 인근 도시에 배후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 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가 목표다.


올해 설치·운영 지원 대상은 3개 시‧군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 배후도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 내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1개소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공모 가능하다.


선정되면 1차년도에 개소당 시설·장비비 1억원 및 6개원 운영비 1억원이 지원된다. 2차년도 이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로 개소당 운영비 2억원이 투입된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 분만산부인과가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설치‧운영 지원은 5개 시‧군이다. 앞선 외래 및 순회 선정지역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또는 분만취약지 신규분만 산부인과가 대상이다.


2021년 분만취약지 A등급 또는 B등급 중 이미 선정된 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단, 이미 선정된 지역 중 사업유형(외래·순회)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가능하나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A등급은 1시간 내 분만의료 이용률 30% 미만 또는 1시간 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이다. 해당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했으며 총 30곳이다.


B등급은 두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이며, A등급 지역 30곳을 제외한 총 24개 지역이다.


각 시‧도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이 우선 선정된다.


1차년도에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원 및 6개월분 운영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경우 앞서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해 조정된다.
 

2차년도 이후에는 개소당 운영비 5억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복지부는 의료취약 지역에 소아·청소년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22개 시‧군이 대상으로 해당 지역 내 지자체 또는 공공부문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의해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차년도에 개소당 시설·장비비 1억9200만원, 6개월 운영비 1억2500만원을, 2차년도 이후부터는 개소당 운영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평가하고, 서류심사, 필요시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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