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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처방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보조기 '비급여'
복지부 유권해석, 의사회 '민원 다수 발생 등 회원들 혼란 해소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팔걸이·캐스트 슈즈(깁스 신발)·목발 등에 대해 ‘보조기’라고 확인했다. 기존에 정형외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들 보조기의 급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은 바 있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형외과의사회에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일상 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보조기류에 해당하고, 이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기들의 급여 혹은 비급여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정형외과에서는 이 때문에 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회신으로 회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것들을 국민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처방하는 것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많았고 수많은 민원들이 이어져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을 처방하면서도 마치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돼 있었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