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의사는 면허 취소 '유보' 가능성
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행위 중 과실 처분 여야 의원 '이견'
2021.02.03 0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강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해서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료행위 중 과실 등을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의사면허 관련법이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울 것은 없다. 이보다 눈길을 끈 내용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사면허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으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까지 처벌해야 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의료행위 중 과실로 형법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다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사면허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접점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야당 의원들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꼽은 이중처벌 사안에 대해 여당 소속인 고 의원이 면허 취소를 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의사면허 관련법을 논의했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취소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15일이 경과해야 한다.
 
보건복지위 일정이 이달 16일 이후로 확정될 경우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원·강선우·권칠승·박주민·양향자·이정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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