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식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이달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2021.02.03 15: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의약품·의료기기·식품을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에는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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