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의료기기업체 직원 참여시킨 의사 '집행유예'
2021.01.28 12:38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6월 척추와 어깨 수술에 각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B씨와 C씨를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와 C씨는 각각 척추와 어깨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다. B씨와 C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