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재난관리자원에 의료 인력을 포함하는 것과 약국 개설자가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국회 청원)이 ‘미성립’된 것 등과 관련해 과도한 청원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으로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되는 국회 청원은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30일 이내 20명 이상 찬성으로 공개, 90일 이내 5만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청원 가운데에는 보건의료 관련 현안이 적지 않고, 특히 면허 범위 내 의약품 판매 건은 유사 청원이 재차 제기된 경우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2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6만3489명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립 됐다.
또 약국 개설자가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1만5643명 동의)은 지난해 4월 14일 등록된 이후 성립 만료일인 5월 14일이 지나자마자 5월 15일 같은 내용(1만7500명 동의)으로 재차 청원이 올라 왔다.
참여연대는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미성립 국회 청원이 상당수 임을 고려했을 때 청원 성립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청원 성립기준을 애초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30일 이내 20명 이상 국민 찬성을 받으면 공개하고, 90일 이내 5만명을 얻은 경우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회 청원이 미성립 됐을 지라도 1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었다면 미심사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청원이 성립된 총 17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3건에 달한다. 해당 건은 모두 한 달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셈이다.
개별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태아 생명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이다.
하지만 3건 중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3일 성립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소위원회에 닿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26일 성립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은 자동안건상정기간인 30일을 채우지 못 한 상태로 계류 중이다.
낙태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까지 낙태 허용 범위 등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