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전담팀을 구성, 연중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5일 올해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생긴 이래 지자체 최초로 특사경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 올해 기본 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생명존중 ▲생활안전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5개 분야에 걸쳐 선제적 단속 등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정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 연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사경 측은 "지난해 면대약국 2곳을 적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곳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올해 역시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설득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며 자동 폐기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중 해당 문제를 지적해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은 무려 1621개소에 이른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