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분류 변화, 병상·진료과목→질환·중증도
전달체계 개선으로 세분화···기능 가산제 도입·7000억 의료 질 지원금 개편 추진
2021.01.26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병상수나 진료과목수에 따라 분류된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환자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 재확인 됐다.
 

우선 의료기관 분류체계 개편으로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병상 및 진료 과목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을 제시하게 된다. 또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정비해 ‘기능 가산제도’ 추진도 검토 중이다.


현재 7000억원의 의료질 지원금을 개편,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진료 제공시 가산 및 보상을 강화하게 된다.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병상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3월부터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 지원
 

올해 하반기까지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 포함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3월부터는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도 지원한다.


병상관리에 있어선 올해 하반기 중 지역간 병상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한다.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내 ‘의료기관개설협의체’를 구성, 병상 신증설 관리를 추진한다.


2000병상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 강화 등이 골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달성을 위해 기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도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역시 개선된다.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및 상반기 중 의료비 지원비율 인상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대상질환을 지난해 1225개에서 1294개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흉부초음파, 하반기 심장초음파 및 척추MRI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외에 상반기 중 정신 및 심장질환, 하반기 영유아 질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만성질환 의약품 중심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계 의료비 부담은 낮추면서 높은 수준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왔다”면서 “지역 간 의료의 불균형, 공공의료의 부족 등을 해소, 지역완결적 의료 여건 조성에 전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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