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시 부대조건 의료계 '수용 불가'
내년 수가협상 복병 '목표관리제'…'환산지수 인상도 병원급보다 우선' 요구
2014.05.26 20:0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인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수가환산지수 인상에 있어 병원급보다 의원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수가협상 2차 회의를 가졌다. 협상 직후 의협 이철호 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단 측에서 브리핑한 통계자료와 의협이 제출한 자료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원급 경영이 어렵다는 점과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하지만 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보장성 강화 등 건보재정 지출이 많아 2015년도 수가인상의 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의원급이 병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거에 합당한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의원급은 지난 2001년부터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아 연간 700억에서 900억의 건보재정 절감에 일조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날 건보공단은 다른 유형과의 2차 협상에서처럼 부대조건을 언급, 총액예산제 형태의 ‘목표관리제’를 제시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보재정 안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실제 목표관리제는 일정 산식에 따라 재정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함께 수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서로 합의에 성공하면 다음해 수가협상에 재정범위가 반영된다.
 
이철호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수가량이 급증할 때나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의원급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아직 밴딩 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병원급보다 우선해서 의원급에 수가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현재도 밴딩 폭을 정해 유형별로 계약하는 것은 변형된 총액계약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29일 3차 협상에서 공단은 밴딩 폭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과 건보공단은 수가인상 폭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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