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평가 종합판 '향상지원금제' 전격 시행
복지부, 명칭 변경 5개영역 37개지표 평가…이달 24일까지 자료 제출
2015.07.14 20:00 댓글쓰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보상등급이 8월 책정된다.

 

다만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평가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기한은 10일밖에 되지 않아 일선 요양기관들의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을 통해 병원 인증・평가도구의 종합판격인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식명칭은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바뀌었다. 평가는 5개영역 37개 지표를 중심으로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오는 24일까지 제출되는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세부 평가영역은 당초 공개된 평가안(案)과 동일한 ▲의료 질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요귱수련 ▲연구개발으로 나뉜다.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18개 지표가 몰려있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이 60%로 가장 높다. 이 외 4개 영역 19개 지표는 전체 100% 중 나머지 40%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는 ▲의료기관 인증여부 ▲병상당 의사수 ▲병상당 간호사수 ▲성인소아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운영 여부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10개 지표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참여여부 등 18개 지표가 포함됐다.


'공공성' 영역은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응급실 전담전문의 당 내원환자 수 ▲중증응급환자구성비 등 5개 지표로,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성인소아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비율 등 4개 지표로 구성됐다.


마지막 '교육 수련' 영역은 ▲전공의 수련체계 ▲적정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등에 대하 5개 지표, '연구개발'은 ▲임상시험센터 설치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연구전담의사수 ▲지식재산권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등 5개 지표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된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돼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3등급, 그 외 3개 영역은 5등급으로 나뉘어 매겨져 오는 8월 초 개별 기관별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가 통보된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증기관은 아니지만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담인럭,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관련 실적이 있는 등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를 점부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자료 제출이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이후 진행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는 다음 주중 대략적인 윤곽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당초 환자안전 영역에 포함됐던 감염관련 내용은 추후 감염병 예방관리대책 쪽에 편성돼 별도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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