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치·수술 위한 입원 불인정 고시 '수정된다'
복지부,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고시 개정…제한규정 전면 삭제
2021.01.09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부 입원환자 불인정 원칙을 담아 의료계 반발이 컸던 ‘외래 관련 입원 제한 고시 개정안’이 전면 수정된다.
 

특히 논란을 불러온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삭제키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제한 규정을 삭제한 ‘입원료 일반원칙 수정안’을 마련, 개정 고시를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여기엔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한규정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개원가에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마다 다른 상태와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고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의료행위는 치료를 배제할 수 없으며,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질병과 검사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의료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도 입원의 결정에 관여돼 실제 진료하는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고시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대법원 판례도 입원환자의 규정을 고시로 묶지 않고 폭넓게 규정해 외래, 입원 간의 제약 때문에 환자 치료에 제약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도 고시된 내용을 파기하거나 ‘외래에서 검사가 시행돼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다수’인 현장의 상황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원 중 발견되는 추가적인 병변이나 합병증에 대해 입원 중 검사로 대체 불가하고, 이외 수많은 추가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더 큰 문제는 환자들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이라며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는 수익을 안겨주는 큰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시는 취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의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반영, ‘입원제한’ 규정으로 지목된 부분들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기존 정부 고시안 중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지만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하거나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전면 삭제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대로 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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