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병원,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달 30일부터 시행,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대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오는 1월 30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후 이를 은닉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보고 기한은 중대 환자 안전사고 발생일보부터 1개월 이내다.
의무보고 대상은 설명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 및 경로 투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