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화상담 및 처방 제도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80억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의·치·한 의료기관 6만8949곳이 참여 대상으로, 전화상담 후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행 초기는 대면진료와 같이 초진 및 재진 외래진찰료만을 산정했지만 이후 야간, 공휴, 소아진찰료 및 병원급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의원급 대상 전화상담관리료 등이 가산된 상황이다.
연구팀이 지난해 2월 24일부터 6월까지 전화상담 및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의 약 10%에 달하는 7031곳이었으며 참여 환자 수는 42만1053명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이용한 전화상담은 56만1906건으로 지난해 전체 외래 진료횟수 중 0.25%를 차지한다. 진료비는 진찰료 73억3119만원과 가산비용 7억6516만원을 합쳐 80억9635만원에 이른다.
참여 기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의원으로 총 5431곳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수행했다. 그러나 참여 비율로 따지면 16.7%에 불과하다. 종별로 봤을 때 전체대비 참여 기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71%(30곳)가 참여했다.
이외 종합병원은 314곳 중 190곳(60%), 병원은 1489곳 중 404곳(27.1%)등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참여율이 17.4%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 의료기관이 7.6%로 제일 낮았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50%로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 과는 일반의 8.5%, 신경과 7%, 정신건강의학과 5.5%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초기에는 의원급 참여도가 낮았는데 5월부터 참여율이 급증했다”며 “이는 전화상담관리료가 5월부터 신설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대면 의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진료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을 위해 투입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팀은 “비대면 의료가 허용되는 장소와 시간, 장비 등을 제한하고 진료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화상통화처럼 시각적 소통이 가능한 장비 활용 고려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성질환자인 경우 전화상담 및 처방을 이용한 경우의 처방일수 증가폭이 높았다”며 “처방일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의료공급자와 이용자 간 만족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