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알바' 뛴 병역판정 의사 4명 '벌금 100만원'
법원, 선고유예 선처···'고용 원장 대신 진료기록부 작성·환자진료'
2021.01.06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민간병원에서 당직의사로 취업해 월급을 받고 일해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 전담의사들이 선처를 받았다.
 

병역판정 전담의사들은 병무청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관련법상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6단독 김상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4명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지난 2016년 A씨 등은 4개월 가량 인천 소재 한 병원에서 원장 B씨를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일하던 이들은 B씨에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됐다. 원장 B씨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만 진료하는 당직의사로 A씨 등을 고용했다.


A씨 등은 이 밖에 B씨 명의로 진료기록부롤 작성하고 처방전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병무청은 지난 5년간 전담의 6명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병무지청 소
속 전담의 5명, 부산지방병무청 전담의 1명이 조사결과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국세청 협조를 받아 근로소득 조회를 실시, 분기에 1회 병역판정 전담의들의 겸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병역판정 전담의의 복무기간은 공중보건 의사와 동일한 3년이다. 급여는 월평균 404만원 수준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