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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추각막·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 추가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확대, 6400여명 의료비 경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6400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담이 발생했으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