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병상 확보 사활···수가 등 '파격 인센티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시 질(質) 평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가점
2020.12.30 17: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중증·고위험 환자가 급증,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인프라 확보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수가 인상, 손실 보상,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 기준은 고유량 산소치료 이상(중증도 분류상 ‘중증’)의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다. 의료법 상 ‘중환자실’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가능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은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다.


또 폐렴이 확인되고,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의 보험수가는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등을 준해 산정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중환자병상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공간을 활용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마련한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기준으로 해당 병원 병상 단가의 5배(미사용시), 10배(사용시) 보상된다. 이미 긴급치료병상이 완공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받은 경우엔 병상 단가의 1배(미사용시), 10배(사용시)가 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의 물자 지원과 의료인력 파견도 일부 가능하다. 이동형음압기 등의 물자는 각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해당 의료기관에 배송된다.


현재 중환자실 유경험자 인력파견은 어려워 의료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해 우선 병상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만 대한간호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앞서 공문을 통해 공지된 ‘허가병상 1%의 확보 계획’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목표 수에 포함된다.


의료질 평가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적극 진료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가 개선된다.


이는 이달 중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평가점수 가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평가 적용 특례(만점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허용 및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는 재량권 부여 등 한시적 조치도 시행된다. 특히 간호간병인력 성과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조치한다.


이 외에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병상수 제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1인 1실 입원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한해 한시적으로 2인 1실 입원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한편, 27일 0시 기준 전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93명이다. 이날까지 확보된 전국 중환자 병상은 164개로 서울 51개, 경기 25개, 인천 32개 등 수도권에 총 108개의 병상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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