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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68만명 vs 부산 중구 4만명···보건소 1개 '동일'
남인순 의원, 인구 30만명 초과 보건소 확충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보건소 1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가 최저인 부산 중구(4만1910명)와 최다인 서울 송파구(67만5961명)는 63만 여명의 인구 차이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 확대시 인구수를 고려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