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한시름 덜었다···격리 투석, 6만4000원 산정
政,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당일 1회 인정하고 별도가산 '무(無)'
2020.12.24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진 투석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격리 투석을 시행하면 격리관리료 6만4000원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질환자의 경우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인공신장실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동에 제약을 받아 투석에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투석환자는 면역력이 약한데다 인공신장실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가 투석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감염 우려가 높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 자가격리 환자의 투석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공신장실에 격리관리료를 산정키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개인 차량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외래 내원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6만4000원이 산정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및 의원이 적용 대상이다.
 
대신 인공신장실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따라야 하며, 자가격리대상자 투석 전후 대응지침에 준거해 소독 및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법정 외래 적용과 같이하며 투석 실시 당일에 한해 1회당 수가를 산정한다. 소아와 야간, 공휴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격리투석 시 1세션 인원수는 정하지 않았으나 침상 간격 넓히기 등 비말감염 최소화를 권고한다"며 "자가격리자가 격리투석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와 격리관리료를 중복산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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