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 퍼뜨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최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울산에 거주하던 A씨는 앞서 지난 1월 카카오톡을 사용해 지인 7명에게 허위 뉴스를 유포했다.
A씨는 '감염 우려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이다'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울산 북구 매곡동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생긴 적이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울산 지역에 맞게 바꿔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 해당 대학병원의 운영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란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허위뉴스 유포를 통해)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 주요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대학병원 업무를 저해한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에는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한 점 등이 참작됐다.
한편, 최근 ‘특정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는 2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XX식당 가지마세요. 거기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업주에게 상당한 영업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