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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병동 운영, 공립요양병원에 인력 등 지원'
강선우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정부가 과감히 지원 나서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에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전문병동 설치에서 나아가 병원이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장비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8곳(16.3%)에 불과하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15곳(30.6%)에 달했다.
739억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 부어 전문병동을 설치했으나,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받지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와 간호사 등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채용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인력 확보 예정시기를 1~2년 뒤로 적어내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