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환자 퇴원지원 수가 적용··분당서울대·충남대병원 등 참여
다학제 퇴원계획 수립시 7만6360원 산정되고 환자당 '1회만' 인정
2020.12.21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서비스 수가 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퇴원 후 사회 복귀를 돕고, 급성기(종합병원)-회복기(재활의료기관)·유지기(요양병원)별 적정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이 뇌혈관 질환(질병코드 I60~I69)을 대상으로 치료 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및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면, 이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13곳과 재활의료기관 36곳을 선정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안동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선정됐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퇴원지원 및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필수로 포함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상근의사는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주40시간 근무 정규직이 요구된다.
 
또한 환자의 통합평가와 지역사회 연계, 통합퇴원 계획관리료 및 퇴원환자 재택,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을 산정받을 수 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유지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를 산정받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성기 병원에서는 환자가 퇴원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지역 사회 기관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지, 회복기 기관에서 어떤 치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통합평가료의 경우 의료적 평가는 2만8020원, 사회경제적 평가는 2만1620원을 산정한다.
 
환자지원팀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의 2인 이상의 다학제적 팀 회의를 실시해 퇴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되는 통합퇴원계획관리료는 7만6360원이다.
 
통합퇴원계획관리표에는 의학적 담당자와 재활치료 담당자, 사회복귀 담당자, 퇴원계획 및 목표, 통합교육 담당자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밖에도 퇴원 후 사후 관리료 가운데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2만8810원,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의 경우 1만90원을 산정한다. 다만 급성기 의료기관이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관리를 할 경우 1만3120원을 산정할 수 있고 연계 의료기관이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7만120원을 산정한다.
 
지역사회연계관리료는 기관 내 활동의 경우 2만7070원, 현장 방문활동을 할 경우 5만3250원을 산정할 수 있다.
 
해당 환자의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및 이동수단, 기초생활수급 범위, 주거환경 개선 항목과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입원기간 중 갑작스런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여러 차례 퇴원 계획을 수립해도 산정 기준에 따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환자 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 후 동일 권역 내 연계 의료기관으로 회송돼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인 경우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