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판독 의뢰받은 의료기관도 '자보수가 청구' 가능
대법원 확정 판결, '이미 취득한 진료수가 청구권 행사할 다른 방법 찾기 힘들어'
2020.12.23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통사고 환자들의 영상촬영·판독을 의뢰받은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공고에 따라 사고 환자의 초기 입원치료를 했던 의료기관에게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이 청구권을 행사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한 자동처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B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들의 영상촬영과 판독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B의료기관이 판독을 모두 마친 후에도 A의료기관은 해당 업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보험진료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B의료기관 측은 직접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B의료기관이 공고 조항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능 등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심평원 공고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진료의뢰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입원환자가 속한 A의료기관에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B의료기관의 심사를 거부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측도 지급청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공고는 심평원 심사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통일적인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 근거가 없는 공고 조항에 의해 진료를 실시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속한 의료기관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한 심평원이 실체적인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이미 취득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을 행사할 다른 유효,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B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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