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취약지 '급여 적용'
본인부담 50% 8000원선, 양성 나오면 반드시 PCR검사 실시
2020.12.14 12: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항원검사 급여 적용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신속항원검사란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통해 감염병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30분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어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정확성은 PCR검사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신고 여부는 PCR검사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검사량 및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 등 사후조치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선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다. 의료취약지가 아닌 경우는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보건기관 및 보건기관 내 선별진료소 등은 급여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로 본인부담률 50% 적용시 환자는 8000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해당 환자가 바로 확진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검사는 PCR검사이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PCR검사와 관련 없이 우선 질병관리청에 '조사대상유증상자1'유형으로 신고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라 해도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또한 신속항원검사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만약 확진환자로 분류됐을 경우는 포괄수가보다 행위별수가가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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