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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최일선 공보의 '감염-합병증' 발생하면
확진되면 국가서 치료비 포함 전액 지원···후유증 등 손실보상委 심의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감염되면 국가로부터 지원 및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는 전액 국가 지원한다. 반면 이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후 책정해서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이르는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전액 부담한다.
즉,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및 입원한 환자들은 국가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공중보건의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합병증·후유증 의심 질병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체계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손실보상위원회 측에서 근로능력, 기대소득 등을 측정해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 가운데 근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9월에는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을 치료하던 공중보건의가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음에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 공중보건의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고열 등 신종플루 의심 증상을 보였고, 상당한 뇌손상 및 치아손상 등을 입어 영구 장애가 생겼고,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그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공중보건의를 코로나19 현장에 대거 배치, 질병 진단 및 환자 치료에 투입해 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현장에 차출된 공중보건의만 지난 7월 기준 1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1000명대로 급증하자 조만간 공중보건의 203명을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에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