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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3배 늘었지만 보건복지부 관심 부족'
강기윤 의원 '올 4월 법정질환으로 지정 불구 후속조치 없는 등 대책 필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상지질혈증이 법정질환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 총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이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최근 10년 간 약 3배 정도 늘어났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야당 보건복지위 간사)은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이 법정질환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꼴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 받은 20세 이상 성인은 총 1155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416만5000명 대비 2.8개량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과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는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됐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