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9일 ‘비급여’를 잡아 보험료 수준을 10% 가량 인하토록 하는 실손의료보험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비급여 사용이 전체 보험자의 보험료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다.
보험료차등제는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차등제 적용 상품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지난 2017년 출시된 新실손의료보험 대비 10% 인하된다.
내년 7월께 출시될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는 주계약(급여)와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단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을 위한 자기부담금은 급여(10·20%), 비급여(20%)에서 급여(20%), 비급여(30%)로 바뀐다. 급여·비급여가 통합된 통원 공제금액도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원(종합병권급 이상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된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잉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소지가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차등제 적용 기반 마련 및 급여·비급여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으로 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보험료차등제는 암 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2등급 장기요양 대상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非응급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시 6만원 내외인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돼 있는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재가입 주기 단축으로 인해 특정 질환 등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내년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을 추진해 7월 정도에는 신세대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경우 기존 실손 가입자의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에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 건강상태나 의료 이용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