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은 약(藥) 부작용 정보, DUR 통해 '의·약사' 제공
복지부·식약처·심평원, 이달 17일 시범사업 실시
2020.12.07 10: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공동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이 알려진다.
 
복지부 측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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