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원격협진료 등 일부 진찰료가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격협의 진찰료 수가 및 가정용 호스피스 수가 등이 신설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원협진망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을 시행할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별 환자당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의뢰기간은 진찰료와 행위료를, 자문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한다. 동일 종별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환자가 자문기관으로 이송됐을 경우 별도로 실시한 진찰 및 행위료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이 반영될 경우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도 이 같은 원격협진 수가 반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의료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의료기관기호 및 의뢰날짜를 기재한 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비율 감소를 위한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및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수가 등의 개정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재처방·재조제시 세부 유형을 기재해야 하는 유해성분 함유 문제 의약품 유형에 기존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외에 메트포르민을 추가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