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검찰·공정위·국회, '전방위 압박' 가속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공감대'
2013.01.28 17:03 댓글쓰기

[기획 5]리베이트 쌍벌제에 시행에 관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광범위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아야 보건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된 2차 쌍벌제 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칼 빼든 정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관철했던 복지부는 올해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한 리베이트 근절책을 발표했다. 쌍벌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새로 마련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해 처분하는 내용의 정책을 도입했다.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변동하도록 규정했고,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쌍벌제는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10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더 낮은 벌금은 8개월에서 2개월 기간의 자격정지를 부과한다. 2~3차 적발 때도 1차 위반과 같은 처벌을 받고 있다.


새 개정안을 적용하면 처분기준이 벌금에서 수수액으로 바뀌고, 적발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도 포함해 그물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개정안에 관한 보편적인 해석이 이미 있고, 의료계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12명의 의·약사를 행정처분했고, 777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으로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적발 되는 대로 처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안 논의 발간 시점 확인 본격화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찬성 191표에 반대 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부적절한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들은 쌍벌제는 복지부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통령 선거 등 촉발한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최근 한층 강화된 2차 쌍벌제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보건·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명단을 공표하고, 리베이트 제공 대상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해 처벌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의약품 대금을 3개월 내 결제토록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약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형사처분 수위도 높였다.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층 강화된 쌍벌제 2차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와 제약계는 우려를 쏟아냈다. 오제세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없을 것이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원칙적 발언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여야 복지위 관계자는 “지금 국회는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어 쌍벌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2010년 사례를 봐도 리베이트를 없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한다는데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 후보도 쌍벌제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쌍벌제 사각지대로 여겨진 의료기기에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료기기 분야를 편입해 유통망을 파악하고, 리베이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RFID 조기 정착, 리베이트 관련 제약·의료기기 업체에는 페널티로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의학회 “학술활동 위축”…의협 “구조적 문제”


리베이트 쌍벌제도 도입 이후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시행되자 의학계는 학술활동 위축을 우려해왔다. 쌍벌제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의학 발전을 위한 정당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의학계는 선진국의 도움과 활발한 해외 학술활동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위암과 간이식 등 특정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과를 냈다. 의학계는 대한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건전한 학술지원 활동에 숨통이 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쌍벌제가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수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베이트 발생 이유를 연구개발비용 투자 없이 단행된 약가인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사 이윤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지출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의사들의 죄의식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개발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제약사의 약가를 과감하게 인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배상철 학술진흥이사(한양대병원)는 “쌍벌제의 큰 흐름이 있고 의학계 내부의 자정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더 체계적인 논의와 탐문이 필요하다. 의학회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신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