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64)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월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일정안을 20일 잠정 확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건, 인사청문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 등을 채택한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진영 내정자에 대한 이슈도 속속 제기되고 있지만 단골메뉴인 병역, 부동산 등 도덕성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선거 기간 중 꾸준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하지만 보건복지 관련 전문성에는 물음표가 붙었다. 진영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정부 실세지만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 그의 보건복지 분야 활동 경력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지난 2005년 5월~12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경력 정도가 전부다.
이런 탓에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나마 진 내정자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 박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또한 진 영 장관 내정자의 국회의원 장관직 겸직 관련 입장 표명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그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2009년과 지난해에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러다 장관직 내정자로 정해지면서 “꼭 금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꼭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공무원 논리에 매여 개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진 내정자는 "차라리 국회의원을 하면서 개혁하는 것이 더 국민들을 위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겸직금지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선택을 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내비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진 내정자의 배우자가 의원을 운영하는 현직 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M소아과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M소아과 의원이 부당청구 등으로 진료비를 환수 당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는 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