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짐프로정 15mg 1만6052원·이베니티주 12만3700원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건정심 통과,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인정
2020.11.29 20: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부터 비(非)소세포 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제17차 전체회의’ 부의안건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비짐프로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치료제다. 적용 대상인 국내 환자 수는 약 1100명 수준이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에 허가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올해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3월 27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10월 12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의 평가금액 이하로 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EGFR 변이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대체약제인 이레사정, 타쎄바정, 지오트립정과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대체약제 가중 평균가의 90% 이하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A7 중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에 등재돼 있다. 이들 나라의 조정평균가는 15mg 16만4217원, 30mg 19만4948원, 45mg 17만9010원 수준이다.


같은 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여 대체약제와의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 60억원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량별 보험약가는 15mg 1만6052원, 30mg 2만5684원, 45mg 3만2105원이다.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은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난해 5월 31일자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암젠코리아는 올해 3월 27일자로 심평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9월 9일 약평위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인 12만3700원 이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이 약제가 해당 질환에 사용 가능한 약제로 언급됐고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인 포스테오주와 비교해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은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에게 효과적인 약제라는 의견을 냈다. 또 전고관절, 대퇴경부에 대해 골밀도가 증가하고 효과가 우수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약제는 A7 중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등재됐다. 이들의 조정평균가는 관당 52만7302원 수준이다.


이후 업체 측은 9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을 협상, 36억원으로 예상청구액을 합의했다. 보험약가는 관당 12만3700원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들은 모두 대체약제가 존재해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내용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실시,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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