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항원진단키트를 통한 대국민 코로나19 전수 조사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방역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입장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국을 위해 의료법‧약사법을 개정해주세요’라는 글에는 30일 오전 기준 약 8900명이 동의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정부는 검체 채취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저촉된다며 기존 방역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며 ”1년을 노력했지만 결과가 3차 유행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라도 약사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같이 국민들이 진단키트를 손쉽게 구입해 스스로 확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근 항원진단키트 등을 활용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다.
서 회장은 최근 열린 ‘바이오포럼 2020’에서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만들 능력이 충분하다”며 국회가 약사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여당도 화답했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민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대유행이 찾아왔다”며 “비록 음성이지만 자가격리를 당해보니 국민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걸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서 회장의 국민전수조사 제안을 지지한다.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역당국은 항원진단키트를 활용한 국민 전수조사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법 개정이 필요함은 물론 정확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체내 바이러스 양이 적은 환자를 진단키트로 검사할 경우 거짓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 40% 이상의 환자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인들이 검체 채취를 직접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상 검체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민 검사를 일시적으로 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