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식대 0.4% '4950원' 인상
복지부, 2021년 식대조정안 건정심 보고···추가 건보재정 35억 소요
2020.11.26 05: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개편 논의가 한창인 입원환자 식대가 올해 대비 0.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본 식대는 4950원, 치료식 및 산모식은 644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입원환자 식대 조정(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이후 2015년 10월 일반식‧치료식 수가인상이 이뤄졌고,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설 및 특수분유 신설 등 치료식 재정비가 진행됐다.
 
특히 2017년부터는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자동조정기전이 마련되면서 해마다 소폭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조정기전 도입 때 마련한 산식에 따라 내년 입원환자 식대 조정률은 전전년도(2019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따른 0.4%로 정해졌다.
 
이를 반영한 내년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기본식사 식대는 4950원 ▲치료식(당뇨식·신장질환식 등) 및 산모식 식대는 6440원, 종합병원은 각각 ▲4730원 ▲6050원이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4500원 ▲5710원, 의원급(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은 ▲4110원 ▲ 5710원으로 책정됐다.
 
인력 등에 따른 가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일반식 영양사 가산은 580원, 조리사 가산은 530원이며 직영 가산 또한 2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달라진 입원환자 식대는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식대 인상에 따라 내년 35억원의 추가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입원환자 식대를 두고 복지부는 관련 단체들과 ▲감산수가 신설 시 인력 기준 ▲감산 수가 신설 시 감산방법 ▲위탁업체의 인력 미충족에 따른 감산수가 적용여부 등을 논의중이다. 
 
감사원의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입원환자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에 돌입했다. 특히 입원환자 식대를 종별로 차등하는 수가개편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은“식대 개편 전후 요양기관 청구·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환자 식대의 종합적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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