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법’ 분위기 심상찮다…국회 논의 스타트
야당 반대로 일단 재논의 결정…완강한 여당 의지에 입법 가능성 높아
2020.11.18 06:24 댓글쓰기
<그래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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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법의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특사경 권한 부여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여당의 의지가 워낙 완강해 의료계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심사를 받는 일반 법률안과 달리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고유법안인 만큼 곧바로 소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이미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사무장병원 근절과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보다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존재했다. 사무장병원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수사권을 부여받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경찰청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업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특사경 대상을 정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경찰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해야 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건보공단의 전문성 및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입법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제1소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경찰청 등 반대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논의키로 했다.
 
의료계 입장에서 일단 급한 불은 꺼졌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기필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아직 차기 심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당이 강하게 밀어부칠 공산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소위원회 심사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입법화는 목전에 있는 셈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1소위원회 재논의 결정으로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지난 20대 국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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