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위반? 공공의대 설계비 '뇌관' 부상
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오후 의결 시도···의료계 ‘반발’
2020.11.19 13: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나선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지난 10일과 18일에 걸쳐 의결하려 했는데,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듭돼 미뤄졌다. 단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계비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9월 4일 정부여당-의료계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계비(총 설계비 11억8500만원, 증액분 2억3000만원)와 관련해 삭감 등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야 간사 간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소위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간 내용이 공유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보건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내년도 예산안 의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이다. 정부여당과 합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까지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합의 위반”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고 합의를 해놓고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도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합의 당사자인 정부는 물론 이에 관여했던 국회에서는 마치 합의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예산을 책정해 선반영하겠다고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 비대위도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이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설계비 예산안을 선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이고, 국민과 이료계에 대한 기망행위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