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 한의사···대법원 '의료법 위반'
'먼거리 거주해도 특별한 사정 인정 안돼 직접진료로 볼 수 없어'
2020.11.10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재진환자에 대한 전화진료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는 등 근래 몇 년간 원격진료와 관련해 비교적 폭넓게 합법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전화진료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법조인들은 전화진료에 대한 대법원의 잣대가 다시 엄격해졌다고 평가한다.


지난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33조 1항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예외조항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의한 경우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한의사 측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재 의료기술 수준에선 전화를 통한 의료행위가 환자와 근접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은 의료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 권리를 보호, 국민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법제처와 상반된 ‘파격 판결’ 내렸던 대법원...다시 2011년 기조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대(對) 의료인의 원격의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는 이에 기반해 대면진찰이 아닌 의료행위는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전화진료 후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 대해 ‘직접 진찰은 대면진료를 의미한다’며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법제처 또한 ‘의사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며 전화진료는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대법원은 이들 기관과는 다른 해석을 내려 의료계를 놀라게 했다.


2013년 대법원은 ‘전화진료를 통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화상으로 진료했어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에도 재진환자에 전화진료를 진행한 후 이전에 처방한 약을 재처방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판결에선 ‘진찰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과거 사건들은 이번 판결과는 다른 법조항을 다퉜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헌재 및 법제처와는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던 대법원이기에 해당 판결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김준래 변호사(김준래 법률사무소·법학박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자 요청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화진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2013~2015년 판결과는 흐름이 다르며, 2011년 판결을 인용하는 등 전화진료에 엄격했던 해석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또한 “다퉈진 법조항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선 근래 대법원 판결에 비해 원격의료에 대한 원칙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에서도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화진료 행위의 위법성이 판가름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법원이 전화진료, 원격진료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 인선이 이뤄졌고 신임 대법관 성향에 따라 그간의 해석과 다소 다른 해석이 나온 것 같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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